1. 본 민족사판 《법구경》은 팔리원전인 수망갈라본(本)을 번역한 것이다.
2. 막스 뮬러본(本), 라다 크리슈난본, 나라다본, 후앙 마스카로본 등 네
개의 영역본과 미즈노 고갱본, 나까무라본 등 두 개의 일역본을 참고했다.
3. 각 장(전 26장)의 이름은 필자가 임의대로 쉽고 간략하게 다시 붙였다.
그러나 뒤의 해설편에는 각 장의 '원래 이름'과 '다시 붙인 이름'이 나란히
실려 있어 읽는 이가 불편 없이 참고하도록 했다.
4. 읽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구마다 간략한 뜻풀
이를 붙였다. 그런데 이 뜻풀이가 때로는 비판적이며 때로는 반어적이기도
한 것은, 비판적이며 반어적인 시각을 통하여 시구의 원뜻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5. 본 민족사판《법구경》과 기존의 우리나라 《법구경 》번역에는 다음의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한역본을 사용한 번역서의 경우, 원전 시구의 삶과 연결된 미세한 느
낌들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언
어의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본 민족사판 《법구경》에서는 한역본에서
살려내지 못한 부분들을 충분히 되살려 냈다.
둘째, 일역본을 사용한 번역서의 경우 언어의 선택이 소극적이며 종파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민족사판《법구경 》에서는
언어의 선택이 적극적이며 초종파적이다.
셋째, 팔리원전 번역서의 경우 원전의 직역에 충실한 나머지 답답한 축자역
(逐字譯)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민족사판《법구경》에서는
팔리원전을 소화, 흡수하여 대담하게 우리말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