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연장 법안 국회 통과 ... 300인 미만기업은 2017년 시행
▲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석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들의 정년이 2016년 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
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1일 중앙·지방
정부와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1일 부터 각각 의무 적용된다. 지금은
'정년60세'가 권고 조항이라 강제력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재 사업장별 정년은 제각각이다.
본회의에서는 또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경제민주화 '1호법안' 으로 불려 온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존 기술 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 부당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기업(원사업자)과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권도 부여했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등기 이사들의 평균 연봉만 공개됐다.
정부의 '4.1부동산 대책'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 등이 대상이다. 같은 기간 부부 합산소득 년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도 면제된다.
서울신문 장세훈기자 shjang @ seoul.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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